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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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미애 | 등록일 | 10.03.04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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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 유자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장학생을 선발한다하오니 해당가정에서는 첨부파일을 숙지하시어서 자료 작성후 학교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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