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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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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1. 03. 10.

개정 2007. 04. 10.

개정 2009. 03. 07.

개정 2011. 05. 18.

개정 2012. 06. 29.

개정 2013. 02. 22.

개정 2017. 02. 22.

전부개정 2020. 02. 28.

 

1 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동광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동광길 26에 둔다.

4(학교학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학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총칙

2.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5. 수료 및 졸업

6.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7.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8.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9.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10.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1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12.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13. 교외체험학습

14.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15.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16. 의무교육관리위원회

17.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8. 학업중단예방위원회

19. 학교규칙 제개정

2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 조기졸업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학년, 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동광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등)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63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휴가

7. 5일제 휴업일

8. 학교장 재량 휴업일

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구 제 11조의 수업일 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9(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 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고사) 및 수업운영

10(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중등교육법23조 제3항의 따라 운영한다.

11(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중등교육법 시행령45조제2호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12(평가/고사)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평가는 동광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해 실시한다.

13(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 장 수료 및 졸업

14(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진급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 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1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등교육법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로 한다.

16(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7(입학결정) .중등교육법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취학통지 내용과 학부모의 취학의사를 반영하여 학교장이 입학 허가를 결정한다.

18(··편입학 등)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중등교육법시행령19조 제1항에 의한다.

19(입학서류 등)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 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7 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20(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① 「·중등교육법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한 때에는 학교장은 보호자와 읍()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예를 허가하는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취학 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1(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학교장은 본문 제20조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20조제3항의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8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2(조기진급·졸업)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자는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조기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해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고, 차상급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23 (대상자 선정) 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킬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년도 시작 1개월 전 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년 초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 신입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위원회 평가를 통과하여 조기졸업이 확정된 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 학교에 원서 제출 가능하며,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조기 졸업됨)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가 가능하다.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서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24(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절차 및 기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3.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4.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한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9 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25(구성)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이수인정평가 관련 업무 처리는 교무통합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교사 및 학부모, 교육관련 전문가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각호와 같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3.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의 업무는 각호와 같으며 평가 및 업무관련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조기진급·졸업·진학 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방법 및 시기의 결정

2. 조기진급·졸업·등 조기이수인정 평가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와 조기이수인정평가 실시 및 성적 산출

4. 기타 평가위원회 평가와 관련된 업무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6(교과목별 이수인정 및 조기이수인정평가) 조기이수 대상자의 조기이수 인정을 위한 평가 및 유예자, 귀국학생의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해당 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행한다.

조기졸업 대상자의 위원회는 9월 초와 12월 초에 개최하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및 유예자, 귀국학생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는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면접 및 관찰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하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의 이수인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1. 재학 중에 교내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2.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9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유예자 및 귀국학생 학년 배정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이수인정평가에서 각 과목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0 장 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27(수익자 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인 학교 급식비, 학생 수련활동비, 방과후교육 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 앨범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1 장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8(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29(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를 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기타 학생 생활지도,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

12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30(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31(기능) 학생자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자치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학교학칙 개정 등) 및 건의사항

32(운영) 학생자치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운영 계획으로 정한다.

13 장 교외 체험학습

33(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실시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4(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35(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로 하고(, 일요일, 공휴일 미포함, 1일 단위로만 운영),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해외 유고시 연장할 수 있으며 통합 30일을 초과 (, 일요일, 공휴일 포함) 할 경우 결석으로 한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자비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유학)

14 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36(구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7(운영)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의 운영방법은 본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계획에 의하여 정한다.

15장 학생 출·결석 관리 규정

38(목적) 학생의 출·결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안전지도·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제적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9(·하교) 등교 시각은 09:00까지로 하며 하교시각은 학급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시각으로 한다.

40(지각·조퇴) 지각 처리 : 등교시간 이후 등교하는 것을 말한다.

조퇴 처리 : 당일의 교육과정시간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을 말하며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41(결석) 결석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에 전화 또는 결석계를 제출한다.

42(독촉·경고 및 통보)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2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을 하거나 고용자에 의해 의무 교육을 방해 당할 시는 ·중등교육법 시행령25조에 의거 독촉 또는 경고를 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상태가 계속된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학생 거주지의 읍()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43(법정감염병으로 인한 결석) 학교보건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법정감염병 및 기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학생은 학교장의 명으로 등교를 중지시켜 다른 학생에 전염되지 않게 한다. 이 때 법정감염병은 제1, 2, 3종을 모두 포함시킨다.

16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44(설치·역할)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7)

2.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2, 3)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미취학 아동 및 무단결석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및 무단결석 사유 확인

45(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감, 교무업무담당교사, 학교폭력담당교사, 보건업무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내부 위원으로 한다.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공무원, 읍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46(회의소집)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학교장이 개최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한다.

정기회는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등 신청 심의를 위해 개최하며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시회는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발생 시 보호자 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신청 후 10일 이내)

47(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8(기타)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상세히 결과보고서에 기록한다.

17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9(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15조제7항에 따라 동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0(동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동광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1(위원장)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임명되거나 위촉된 날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모두 그 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이름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최초 구성 또는 재구성으로 위원장이 아직 호선되지 않은 경우, 교원 위원 중 연장자가 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등 위원장의 직무를 임시로 대행한다. 소집된 그 회의에서 위원장을 반드시 호선하여야 하며,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교원 위원의 행위는 호선된 위원장이 한 행위로 본다.

52(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원이었던 위원이 퇴직하거나 소속 학교를 달리하게 된 때

2. 해당 학교의 학부모였던 위원의 경우에 해당 학생이 소속 학교를 졸업, 전학, 자퇴하거나 퇴학된 때. 다만, 해당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53(회의의 소집)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4(당사자의 출석)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피해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음을 알리고, 당사자가 서면진술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55(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결은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 란에는 조치의 원인이 된 사실 및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6(의결 통보 및 처분 등) 위원회가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결서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에는 결과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7(분쟁조정의 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해당 사안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8(분쟁조정의 개시) 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59(분쟁조정의 거부ㆍ중지 및 종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ㆍ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끝낼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60(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

. 분쟁의 경위

. 조정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

3. 조정의 결과

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61(보호조치의 권고) 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62(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지명한다.

63(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64(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65(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6(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0조제4항에 따라 분쟁조정 담당자로 지정되어 분쟁조정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7(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8장 학업중단예방위원회

68(설치·역할)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에 의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부적응 요소 및 학업중단 원인 파악

2.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 학생의 선정

3. 숙려제 기간 및 기관 선정과 지원

4. 숙려제 종료 후 처리 절차 결정

69(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교감, 생활업무 담당자. 교무업무 담당자. 보건업무 담당자, 해당 학생 담임교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감이 맡는다.

70(회의소집 및 운영) 학업중단 관련 사안 발생 및 필요시에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1(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19 장 학교규칙 제·개정

72(학칙개정 절차) 학교의 장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개정 공포한다. 이를 위해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73(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고, 교사위원 3, 학부모위원 2, 학생 2인으로 한다.

②「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는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다.

74(세부시행)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