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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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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 가정통신문 (비대면 학습지원)
작성자 박상민 등록일 20.09.28 조회수 139
첨부파일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관한 가정통신문입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1.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 중학교 재학생

2. 지급액수: 학생 1인당 15만원

3. 지급방법: 스쿨뱅킹 계좌 또는 별도의 계좌

(중요 :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스쿨뱅킹으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계좌가 바뀐 경우에는 신청서를 별도로 담임선생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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