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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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중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1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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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2조에 따라 보은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0년 3월 30일까지 첨부한 검토의견 서식을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보은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3. 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공고(검토의견서식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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