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적용 최저임금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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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중 | 등록일 | 17.01.10 | 조회수 | 524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37호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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