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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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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적용 최저임금 고시
작성자 보은중 등록일 17.01.10 조회수 5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 – 37호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8. 5.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6,470원

 

월 환산액 1,352,23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7. 1. 1. ~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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