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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최재훈 등록일 14.03.11 조회수 204

공고번호 제2014-1호

 

2014년도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 거 공 고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내용은 아래와 같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보은고등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4년 3월11일 16:00 ~ 2014년3월14일 12: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통(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매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4년 3월 20일 (목요일) 14:00 ~ 15:00

◦선거장소 : 보은고등학교 강당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2명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입후보자 정수시 무투표 당선)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4. 3. 11

 

보은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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