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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최재훈 등록일 13.03.04 조회수 266

학교운영위원 선출에 즈음하여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 2013. 3. 1일 학생수를 기준으로 11명으로 구성됩니다.

- 학부모위원 : 5명 - 교원위원 : 4명 - 지역위원 : 2명

◈ 위원의 임기 :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2년이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합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 학부모 및 교원위원 : 2013. 3. 20일까지

◦ 지역위원 : 2013. 3. 30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이 있으며, 회의참여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와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이 상실 . 됩니다

☞ 안 내

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코 람, 행정실 ☎543-2840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보 은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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