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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기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최재훈 등록일 11.03.10 조회수 267

공고 제2011-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8기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1년 3월 21일  14:00 ~ 15:00

  나. 선거장소 : 보은고등학교 강당

  다. 선출인원 : 5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입후보자 정수시 무투표 당선)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09년 3월 11일 09:00 ~ 3월 16일 12:00까지

  다. 등록장소 :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3. 선거인 명부 열람 : 2011년 3월 11일 ~ 2011년 3월 16일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543-28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1년  3월  10일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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