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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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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작성자 보은고등학교 등록일 24.03.27 조회수 2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 및 방법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 불법찬조금 조성 유형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4)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5)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6)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7)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8)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9)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을 조성하는 행위

(10)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 신고센터

 

우리 학교의 모든 교직원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 3. 27.

 

 

보은고등학교장 ·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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