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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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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및 리플릿
작성자 *** 등록일 24.03.19 조회수 38
첨부파일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하세요!!!

 

집중신청기간 3.4.()3.22.(),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PC, 모바일신청 -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 없이 계속 지원되며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 동일하고,  

교육비는 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4 3월 4(∼ 3월 22()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3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86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차상위대상자

▪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PC, 모바일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oneclick.neis.go.kr

복지로 www.bokjiro.go.kr

제출 서류

▪ 신청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각종 증빙자료

교육급여 선정 후

온라인(PC, 모바일신청

한국장학재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필수

(https://e-voucher.kosaf.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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