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및 리플릿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3.19 | 조회수 | 38 | |||||||||||||||||||||||||||||||||||||||||
첨부파일 |
|
|||||||||||||||||||||||||||||||||||||||||||||
새 학년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으면 진학이나 진급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 신청 필요 없이 계속 지원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경우 신규 신청 필요)
▣ 교육급여와 교육비 차이점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4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4학년도 교외 체험학습 운영 가정 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