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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입력사항 및 유의사항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3.11.01 조회수 196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의 주요 입력사항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입력 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대입 미반영 항목

출결사항

수상경력, 진로희망분야, 개인봉사활동, 자율 동아리, 독서활동상황, 영재·발명교육, 청소년 단체활동

출결 특기사항 입력: 장기결석(7일 이상), 기타결석(학교장 내부결재 필수) 사유, 학폭 조치사항(4,5,6)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진로)

1) 수상 사실은 수상경력 외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불가

2) 시상계획이 있는 각종 교내 대회와 행사의 준비과정 및 참가 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 어떠한 항목에도 입력하지 않음

1) 활동 장소 해외인 경우 입력 불가

2)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교가 주최·주관한 활동 입력

3) 교육 관련기관 및 타 고등학교에서 주최· 주관하고 학교장이 승인한 활동 입력

4)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실적은 한 개 영역에만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음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자율동아리활동은 동아리명과 소개만 30자 이내로 입력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교과학습발달상황

정정

1) 소논문 작성이 가능한 과목: 수학과제 탐구, 사회문제 탐구, 융합과학 탐구, 과학과제 연구, 사회과제 연구. 그 외 과목 작성 불가

2)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3) 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수업량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적 교육활동 및 온라인 보충학습 이수 기록

1)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 가능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필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서술형 항목 입력가능 자료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며,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업산출물, 소감문, 독후감) 활동하여 입력

사교육 유발요인 기재금지

공인어학시험·교외대회 참여 및 수상실적, 모의고사 성적, 논문 등재, 도서 출간, 지식 재산권 출원, 해외 활동실적, 부모(친인척)의 사회·경제적 지위, 장학금 관련 내용, 특정 대학명·기관명·상호명·강사명

생기부 기재 및 수정 부당 요구 금지

학부모의 생활기록부 기재 및 수정 관련 부당 요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

당해 학년도 생기부 비공개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서술형 입력 항목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학년도 종료 전에는 당사자를 포함하여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

보은고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계획

-학교 생활기록부 관리 및 점검계획 수립

-교사별 교차 점검 3회 이상 실시 예정

  -연 4시간 이상 교직원 대상 학교생활기록부 연수

-방학 중 교육청의 기재 및 관리 실태 점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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