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기피해 방지 및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9.27 | 조회수 | 78 |
첨부파일 |
|
||||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피해 예방 및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자료]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학생 대상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학생 신분의 피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중고거래 시 주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사이버 사기(직거래 사기) 예방 수칙 1. 거래전 경찰청‘사이버캅 앱’및 경찰청 홈페이지[신고/지원-사이버안전지킴이-인터넷사기의심전화·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판매자 전화.계좌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 ※ 사이버캅, 시티즌코난(안드로이드용), 더치트 등 활용 2. 상대방이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전송 요청) ※ ex)‘0월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3. 가급적 직접 만나(직거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 지급 4.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날 것 5.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 ※ 주요 확인 사항: ▵그간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타 피해자 존재 여부 ▵사이버캅 피해 신고 이력 등 6.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7.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 이용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활용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8.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할 것 ※ 유니크로, 이니P2P 등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여만 거래 가능하므로, 비회원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으며,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 결제창은 입금 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 우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홍보]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영상 홍보자료 |
---|---|
다음글 | 2023학년도 10월 학교급식 수납내역 및 가정통신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