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카드뉴스형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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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8.19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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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교통사고로 인한 학생 부상 등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언론보도 사항 > * 7.26. 무면허 10대 고등학생 2명, 안전모 미착용 및 도로 역주행으로 '생명위독' * 8.08. 스쿨존 지나가던 차에... 전동킥보드 던진 어린이, 왜? 공유킥보드 업체가 보은에 진출하면서 많은 전동킥보드가 보은 읍내를 활보하고 있고,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뉴스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배포하오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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