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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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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안전수칙 홍보용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2.05.26 조회수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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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2022. 5. 12.)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남성 2명이 SUV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유킥보드 업체가 보은에 진출하면서 많은 전동킥보드가 보은 읍내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 및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뉴스형 가정통신문을 제작해 배포하오니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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