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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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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1.09.01 조회수 136
첨부파일

최근 보은읍 관내에 전동 킥보드 5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으나,

청소년 안전 및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각 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시 안전수칙 및 처벌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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