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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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9.01 | 조회수 | 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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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은읍 관내에 전동 킥보드 5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으나, 청소년 안전 및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각 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시 안전수칙 및 처벌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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