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1.09.01 조회수 128
첨부파일

최근 보은읍 관내에 전동 킥보드 5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으나,

청소년 안전 및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각 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이용 시 안전수칙 및 처벌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첨부파일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운행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전글 2021학년도 2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문자알바'로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주의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