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용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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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17 | 조회수 | 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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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보은경찰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상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공유킥보드 업체가 보은에 진출하여 총 50대의 전동킥보드가 보은읍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모 미착용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안전수칙을 담은 카드 뉴스로 가정통신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첨부파일을 꼭! 확인하시고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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