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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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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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상 안전을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 5. 13.부터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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