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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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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3 조회수 144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상 안전을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2021. 5. 13.부터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12만원, 승합차 9만원 13만원)

학부모가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정통신문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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