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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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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19 조회수 160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5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오니 첨부된 가정통신문 내용을 살펴보시고 가정에서의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학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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