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사업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2.01 | 조회수 | 185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가정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2010.12.31. 출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다.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바우처 지원 절차
▶ 카드사별 가맹 유통점
|
이전글 | 건강상태 자가진단 항목 변경 관련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0학년도 1월,2월 학교급식비 수납내역 및 가정통신문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