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아동학대 예방교육(학부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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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25 | 조회수 | 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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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 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체벌이나 일방적 훈계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고, 자녀와 대화시간을 많이 갖도록 합니다. ♥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 ♥ 따뜻함(사랑, 인정)과 체계(기대, 지침)을 제공합니다. ♥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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