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가정통신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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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11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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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0학년도 봉사활동 운영 ※ 봉사활동 인정기준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2.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3.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 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4.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 간 이내에서 이동 시간 추가 인정 ※ 인정가능기관 1. 충청북도교육감,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 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2.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 등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학교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시행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학급.그 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2. 일상적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 학교별 실질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권장함. 3.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5시간 이상 권장 ※ 학교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1.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의거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 종류별 6시간 이상 부여하는 것을 권장하며,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자율 편성 봉사활동의 예: 급식 도우미, 방송 도우미, 정보화기기 도우미, 도서실 도우미 활동 등) 2. 종류별 봉사활동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예: A 학생이 급식(배식) 도우미와 방송 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우, B학생이 1년 동안 정보화기기 도우미를 계속하는 경우 등 지양)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1.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에만 실적으로 인정 ※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1.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2.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 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 하도록 지도 ★ 1365 포털 수요처 조회 방법 ★
2020년 6월 19일 보은고등학교장(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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