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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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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49
첨부파일

공고번호 제2024-08

 

2024학년도 제14기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내용은 아래와 같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나. 입후보자 등록 장소보은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 기간2024312() 14:00 2024315() 16:00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4320() 14:00 15:00

  나. 선거장소: 보은고등학교 강당

  다. 선출인원: 학부모위원 2

  라. 선출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입후보자 정수 시 무투표 당선)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

 

2024. 3. 7.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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