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고등학교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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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1.26 | 조회수 |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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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보은고등학교 내 CCTV 추가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3. 행정예고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문 1부. 2. CCTV 추가 설치 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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