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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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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원봉사활동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작성자 *** 등록일 20.06.19 조회수 1072

1 장 총칙

1 (목적) 학교에서의 내실 있는 학생자원봉사활동추진과 진흥을 통해 학생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절 봉사활동 추진위원회

2 (위원회 구성)

1.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교무부장, 위원은 학년부장과 업무담당(연구부장)으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3 (위원회 업무)

1. 위원장은 학생 봉사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학생 봉사활동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한다.

3. 위원회의 위원(업무담당)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과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을 홍보

하고, 학년부장은 업무담당교사와 함께 협조한다.

교원연수, 학생교육(학기별 1회 이상), 가정통신문 발송(학기별 1), 봉사활동 운영 계획, 홈페이지 탑재(1, 학년초)

4. 담임교사

- 학생 사전교육: 학생들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주기적으로 안내(학기별 1회 이상)

- 학생 봉사활동의 필요성, 봉사활동 규정.인정기준, 학교별 봉사활동 계획, 활동 영역, 영역에 따른 활동 내용, 봉사활동의 절차 및 유의사항, 평가 계획 등

- 가정통신문 발송(학기별 1)

4 (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학생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지도·관리 및 평가

3. 학생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

4.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

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학생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

7. 그 밖에 학생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회의)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학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여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인정한다.

2 절 시간 및 활동 기본 인정기준

6 (인정기준)

1.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2. 1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 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구분

평일 (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인정시간

2시간

8시간

구분

평일 (수업이 있는 평일)

휴업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등)

인정시간

학교 수업시수에 따라 변동

8시간

3.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 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4.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임.

구분

출발

현장 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휴식

현장 출발

도착

귀가

인정

활동인정대상시간

- 이동 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 간 이내에서 이동 시간 추가 인정

7 (인정가능기관)

1. 충청북도교육감,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 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2.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 시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 2020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내용 등을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8 (11봉사단 조직·운영)

1. 11개 이상의 봉사단 지속 운영

2. 자선 봉사, 교육봉사, 위로공연, 노력 동원, 말벗 되기, 시설 어르신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실시

9 (가족봉사단과 사제동행 봉사단 조직·운영)

1. (정의) 학부모와 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가족 단위의 봉사활동과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함.

2.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 수준에서 가능한 것 지원

3. 가족 단위 봉사활동을 통해 세대 간 상호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새

로운 가족문화 정착 유도

4. 주말, 방학을 이용한 가족 단위 봉사활동 활성화 적극 권장

이해 부족, 관리 소홀로 인한 민원 예방

사례 1. 봉사활동실적 연계사이트에 등록되어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사전 지도를 하지 않아 학생.학부모가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에 탑재된 봉사활동은 무조건 인정된다고 생각함.

사례 2.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기 애매한 경우 단위 학교의 학생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하지만 봉사활동 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인정 불가한 봉사활동을 반영해 나이스로 연계한 봉사활동 사례.

5.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활용한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지향

학생의 적성 및 진로 등을 고려한 자기주도적 봉사활동의 실천 강조

6. 봉사활동 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의 봉사활동 사전, 사후 확인 강화

(봉사활동 사전 확인) 사전 계획서 교감 결재 또는 담임 상담·지도 활동 등(인정기관 여부 확인, 안전사고 예방)

(봉사활동 사후 확인) 봉사활동 인정 시간 월 단위 학생 확인 및 neis 입력 지향(학년말 봉사활동 관련 각종 오류 사전 예방)

7. 봉사활동 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 실시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담당 교사 배치 및 임장 지도, 사전교육 반드시 실시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 봉사활동 계획서에 봉사활동 확인자, 대상기관 연락처를 확 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봉사활동 시간.장소.내용.시설 등에 대하여 유의하여 검토한 후 승인, 필요하면 유선으로 연락하여 확인

3 절 학생 봉사활동 절차 및 평가

10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학교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시행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의 연간계획에 의해 추진하며, 학년.학급.그 룹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음.

2. 일상적 학교 대청소 등은 지양, 학교별 실질적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권장함.

3.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5시간 이상 권장

11 (학교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1. 학년 초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의거 수행하는 봉사활동은 당해 학년 종류별 6시간 이상으로 부여 하는 것을 권장하며,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자율 편성 봉사활동의 예: 급 식 도우미, 방송 도우미, 정보화기기 도우미, 도서실 도우미 활동 등)

2. 종류별 봉사활동은 특정 학생이 여러 종류의 봉사활동을 하거나, 한 종류의 봉사활동을 독점하지 않 도록, 계획 수립 시 기준 제시 권장(: A 학생이 급식(배식) 도우미와 방송 도우미를 같이 하는 경 우, B학생이 1년 동안 정보화기기 도우미를 계속하는 경우 등 지양)

봉사

활동

계획 수립

봉사

활동

참가자

확보

봉사자 사전교육

(자세, 방법, 일반지식)

봉사 장소

배치

실무 지식

현장 교육

실천

반성 및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차기 계획에 반영

3. 봉사활동 동아리 계획 수립 시 유의 사항

- 봉사동아리(자율동아리 포함) 부서에서 학기 초 동아리(자율동아리 포함) 활동계획으로 수립하여 진행할 경우, 동아리 활동(자율동아리 포함)의 하나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모두 봉사활동실적 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 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함.

12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1.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2.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만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 (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1.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2. 학생이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한 후 나이스로 전송하지 않고 봉사 활동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 경우,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나이스로 해당 봉사활동 실적을 전송하 도록 지도

[학생]

[학생]

[학교]

[학교]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1365자원봉사포털,VMS,DOVOL에서

나이스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자원봉사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자원봉사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 유(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 2020학년도 학생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는 봉사활동 분야(프로그램 내용 등)를 확인 후 이 용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에게 사전 안내 실시

<담임 교사 및 업무 담당자 역할>

모든 개인 봉사활동은 교육 활동의 하나로 봉사활동 사전 상담 및 안전교육 시행

봉사활동 운영기준 부합 및 인정 여부, 1일 최대 인정 봉사활동 시간 등 확인

학생의 신체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여 정규수업과 봉사활동 시간의 합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6교시 수업기준 2시간, 7교시 수업기준 1시간, 휴일(휴무 토요일 포함)과 방학일 8시간]

시간 단위로 확보하도록 사전 지도 철저(분 단위 인정 불가)

실적연계 사이트(1365 자원봉사 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1365 포털 수요처 조회 방법

www.1365.go.kr 접속하여 상단의 봉사안내를 클릭합니다.

. 왼쪽 하단의 자원봉사 수요기관정보를 클릭하여 1365에 등록된 수요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선택수요기관명을 입력하지 않고 조회할 경우 지역 내 등록된 전체 수 요처가 조회됩니다.

우리 도내 수요처 등록 현황 파일 내의 시군별 수요처 목록을 보시면 '공개 여부' 값이 '비공개'로된 수요처는 1365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없으며 1365 포 털을 통해 봉사자를 모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집하거나, 이미 고정적으로 활동하 는 봉사자들이 있는 수요처인 경우가 있습니다.

14 (학생 봉사활동 평가)

1. 학생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시행

- 일상생활 속에서 봉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실천 태도 함양 모색

- 점검표, 소감문, 발표, 토의 등을 통해 봉사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반성과 협의 시행

- 봉사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 및 격려

2.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기준(예시)

기준

평가 관점(예시)

참여도

활동에 대한 참석 정도, 실천의 지속성 등

협력도

집단 활동에의 기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

열성도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활동에 대한 책임감, 적극성, 자기 주도성 등

붙임) 기타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사례

(관련 교육 및 회의 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 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 시간 및 최종연습 시간은 인정

봉사활동 현장에서 공연 시작 전 공식적 공연 준비나 최종연습 등은 인정하되, 공연 주체의 일상적인 공연 준비나 연습은 불인정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1시간 기준으로 인정 (점자, 녹음 등 번역의 경우와 동일 기준(A4용지 1) 인정)

공익적 요청이란 학교에 요청한 공문,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 일감 등록, 공개된 홈페이지에 일감 등록된 것 등을 의미함

(행사 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불인정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 행사에 단순동원 방식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물품 및 현금기부) 품 및 현금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헌 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 휴대폰 수거 등

(헌혈) 1(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

- 헌혈 활동이 나눔과 베풂을 실천하고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실천적 봉사활동이라는 교육적 의미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 추진 방안(시도교육청·단위 학교 자율시행)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한 학생·학부모 대상 헌혈 교육 추진

헌혈 전 학부모 동의서 첨부 또는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봉사활동 인정

* 자체 서식을 활용하여 헌혈 봉사활동 동기, 목적 등 소감 기록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민간기관, 사설 기관에서의 봉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 활동 내용이 학생 봉사활동 규정에 합당한 경우

(물품 등의 제작 기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 모자 뜨기, 비누 만들기, 면 생리대 만들기 등

(활동비를 내고 참여한 봉사활동) 어떠한 형태로든 활동비를 냈을 때 인정 불가

(기부금 형태, 연회비, 교통비, 식비, 재료비 등 포함)

(사례를 받은 봉사활동)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사례로 받은 경우는 인정 불가

(어린이집, 노인요양원(병원), 병원) 어린이집, 노인요양원(병원), 병원의 인정기준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 규정에 근거함.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나 국공립기관 운영만 인정

-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유치원

- 노인 요양 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경우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등 노인복지시설 전반 :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보유한 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 2020년부터 1365 봉사활동 수요처 등록 시 노인복지 시설 신고필증 보유시설만 등록됨. , 기존 등록처 중 신고필증이 미보유된 곳이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도 활동 내용, 안전 등이 봉사활동 규정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사전교육)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전교육이 꼭 필요한 경우 직접 관련된 사전교육만 인정

-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봉사활동 사전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모임 및 사전교육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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