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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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8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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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 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우리학교운영위원호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0. 4. 8 ~ 2020. 4. 16.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보은대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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