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자동차사고유자녀 장학금 하반기 신청 안내문 |
|||||
---|---|---|---|---|---|
작성자 | *** | 등록일 | 17.09.12 | 조회수 | 252 |
첨부파일 |
|
||||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하반기 신청안내문 ❏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가정
○ 교육부 장관이 초․중․고등학교로 학력을 인정하는 재학생 1. 성적우수 장학생 - 학교생활기록부에 직전학년의 1학기 또는 2학기의 학업성적 순위가 재적수의 100분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직전학년 성적이 석차등급으로 산출되는 과의 경우 과목별 석차등급 합의 평균이 7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특기 장학생 - 체육, 예술, 과학, 기술, 수학, 외국어 또는 문학 분야 등에서 특별한 재능이 인정되었거나, 효행 및 선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직전학년도에 교내 ․ 외상을 수상한 자. 다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것에 한함
❏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생활형편 증명서류 각 1부 ◉ 자동차사고 증명서류 1부 ◉ 재학증명서 1부(추천장학생 제외) ◉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생본인 예금통장사본 1부 ※ 공단에서 2017년 상반기 장학금 접수자는 신청 불필요(1년간 계속지원) ■ 신청기간: 9월4일~10월 27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직접 신청 ■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 직접 우편(등기) 및 방문신청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원미정 (070-4077-4520) 에게 연락주세요. 첨부 : 자동차사고유자녀(幼子女) 장학금 하반기 신청안내문 1부 |
이전글 | 2017년 고속도로 장학금 안내문 |
---|---|
다음글 |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