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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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7.04.14 | 조회수 | 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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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및 사고당사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 및 사고 당사자 2. 지원금액: 40만원/분기 3. 신청기간: ~4/28 금요일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4. 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로 직접 우편 및 방문신청 (우편접수시 반드시 등기로 발송) * 주소: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86번길 21(신봉동)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3층 5. 신청 관련 세부 사항은 [붙임1] 안내문 참조 및 기타 문의는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043-265-9575 담당자 한배석부장, 권혁인인턴) ※ 제출서류
1. 장학금 신청서(신청대상자 전체) 2. 직전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중2 ~ 고3 학생) 단,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발급 3. 재학증명서(고등학교 1학년생만 제출) 4. 사고서류 및 생활형편증명서류 : 장학금 지원 안내문 참고 붙임 1. 장학금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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