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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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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기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공고
작성자 *** 등록일 17.03.09 조회수 1366

공고번호 제2017-1

 

2017학년도 제11기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후보등록 및 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내용은 아래와 같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타학교 운영위원인 자

. 입후보자 등록 장소보은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입후보자 등록 기간20173910:00 201731412:00

.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우리학교 선출관리위원회에 비치)

(2) 본인 도장 

(3) 사진 (3×4cm) 1

2. 위원선거

선거일시 : 2017320(월요일) 14:00 15:00

선거장소 : 보은고등학교 강당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5

선출방법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입후보자 정수시 무투표 당선)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2017. 3. 9.

 

보은고등학교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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