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16.10.07 | 조회수 | 4914 |
첨부파일 |
|
||||
2016년 9.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및 공지합니다. "청탁금지법은 어느 곳,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법입니다". 법적용 대상은 3가지 부류, 1. 공직자등(배우자 포함)과 각급학교의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배우자 포함), 등 2.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등(공무수행 사인-위원회 위원, 심의 평가위원 등) 3. 일반국민으로서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 "학교법인의 임원"과 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등 각종 교육활동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위원" 또는 "필요시 일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는 심의, 평가위원" 등(학부모 등 교직원이 아닌 민간인)에 대하여 안내 및 공지합니다. (세부사항 붙임 참고) |
이전글 | 청렴관련 내용 탑재 장소 알림 |
---|---|
다음글 | 2016학년도 2학기 학생,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