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0기 보은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5.03.04 조회수 186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드리면서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2015. 3. 31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내외의 구성원인 학부모 ․ 교원 ․ 지역인사가 학교운영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학부모위원 선출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1. 목 적

학부모 ․ 교원 ․ 지역사회 인사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운영과정에 동참하여 교육공동체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

2. 구 성 :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 총 11명

3. 학부모위원 선출인원 : 5명

4. 선출방법 :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

5. 기능

법적자문사항(초․중등교육법)

조례에 의한 자문사항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사항(법인요청시만)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기타 대통령령 및 조례로 정하는 사항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 학생야영 수련(학생 수련 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사항임.

2015년 3월 2일

보 은 고 등 학 교 장

이전글 제10기 보은고등학교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다음글 2015학년 저소득층 대상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