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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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3.10.29 | 조회수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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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5조에 따라 교육재산인 ㅇㅇ고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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