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3년 2월 학교기록물철등제
작성자 *** 등록일 13.03.19 조회수 197
첨부파일

알권리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로 전화 주세요.

(043)543-2840

이전글 토요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공고
다음글 주 5일 수업제 관련 중앙부처 운영 토요프로그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