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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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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학교기록물철등제
작성자 *** 등록일 12.11.02 조회수 2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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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및 5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실로 전화 주세요.

(043)543-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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