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차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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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은고등학교 | 등록일 | 11.06.27 | 조회수 | 298 | ||||||
본 법인의 09-1차 이사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09년도 제1차 법인이사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09년 1월 20일(화), 18 : 30 2. 장 소 : 서울시 마포구 연희동 후지산 식당 3. 참석이사(7인) : 이사장 홍진오, 홍영택, 김정희, 유인순, 이보영, 장문순, 오세조 4. 불참이사 : 없음 5. 회의 안건 가. 2008학년도 학교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나. 2008학년도 법인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다. 교장 교감 자격연수 신청의 건
- 회 의 내 용 - 이사장 홍진오 : 새해 덕담 인사와 함께 늦은 시간에 이사회를 개최하게 됨을 사과드리고 7명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하다. 먼저 이사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종대 교장선생님의 인사말과 학교 현황 및 학사보고를 간단히 경청하고 안건에 대한 논의를 주문하다. -박종대 교장의 인사말 및 학교현황, 학사보고 신입생 모집현황, 대입 합격자 현황 등 보고내용 생략- 금회 통보된 상정 안건을 확인 후 추가 안건 유무를 묻고 없다고 하자 의사일정 확인하고 제1호 의안인 학교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며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과장 서정관 : 사전에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를 부탁하며 설명하다. 먼 저 총괄표를 참고로 전체 세입세출예산 관별 증감액을 설명하고 나서 세부예산 내역으로 세입에서는 1항)납교금에서 2목)수업료는 당초 감면 예정율을 25%로 하였으나 실제 감면은 감면대상 해당자가 없어 13%정도만 감면하게 되어 33,135천원을 증액하여 296,22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3목)수험료는 354천원 증액한 762천원으로 하였고, 2관) 전입금은 건강보험, 및 재해보상금은 필요금액의 100%를 전입하고 연금부담금은18,516천원으로 편성하여 결과적으로는 부담금이 당초보다 2,93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세출에서 필요금액의 62%정도를 전출하게 되는 것이다. 원조보조금은 재정결함지원금이 성과상여금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분으로 35,165천원을 증액하여 1,464,389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목적지원금을 산출기초의 내역과 같이 학력제고지원금, 수능시험관리비, 살균세정기구입비, 관악제지원금 사학경영평가우수고 지원금 등19,90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에서는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보조금 지원금으로써 화장실 개선 보수비로 161,700천원을 책정하였으며, 시도보조금에서는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금으로 군청지원금 32,000천원을 책정하였고, 5목) 농어촌우수고지원금에서는 산출내역과 같이 사업비수익분과 사업평가 우수고 추가지원금 10,000천원, 시설비 과다지급분 변상금 회수금 등으로 151,419천원이 증액된 221,41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 교운영지원비는 회비수입에서 학생 전출에 따라 462천원을 감액하였고, 수익자부담금에서는 1:1 경비로써 현장학습비, 급식비, 앨범비 등 실제 집행에 필요한 만큼만을 가감 조정하여 7,945천원을 감액하여 596,68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0관)잡수입에서는 불용품인 프로젝션 TV를 직판하여 1,290천원의 수입을 올려 증액 편성하였고 예금이자는 유휴자금을 고소득성 예금으로 잘 관리하고 전년도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 발생분 등으로 6,080천원을 증액한 7,41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4항)잡수입의 교내재산임대료는 시설임대 건수가 줄어 230천원을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총 세입은 385,542천원을 증액한 3,735,04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출에서는 인건비에서 산출내역과 같이 봉급 및 정액수당 등을 1년간 지급분을 정산하여 증감조치 하였고, 부담금도 급여액 변동에 따라 증감된 금액을 조정하여 69,78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인예산에서 전출하는 금액이 43,437천원에 부족분은 26,344천원은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담금은 인건비 성격으로 법정부담금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학연금법이나 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법인부담금으로 학교회계 예산에서 부담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어서 강제사항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법인은 충북에서도 사학 법인중 2~3번째로 많은 금액을 재단으로부터 전입 받고 있습니다. 기타수당에서는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추가시간분 확보액으로 13,373천원을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에서는 사무직원분으로 3,603천원을 증액하여 291,672천원을 책정하였고, 기타수당에서는 성과상여금 등 필요한 금액 69,003천원을 증액하여 76,26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항) 임시직에서는 계약제교원 급여를 조정하여 6,181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목)비정규직 인건비는 정규직 전환으로 잉여분 10,79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관)관리운영비에서는 공통운영비에서 각종 사업내역별로 산출내역과 같이 가감 조정하여 24,25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요금과 여비 절감분 등 잔여액을 감액하고 기타 수용비는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급식기구 구입비는 불요하여 삭감하였고, 목적지원금인 살균세정대구입비 편성, 염도계, 캐비넷, 고속복합기 구입비 확보, 대입수능고사장 운영경비 등을 책정하여 165,13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비는 내역과 같이 불요한 항목 등을 감액하였으며, 방과후교육비는 실제 지원된 금액으로 책정하였으며 98,99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목) 농산어촌우수고지원금은 산출내역과 같이 분야별 사업비 잔액 등을 조정하거나 변경사용을 위해 가감 조정하였고, 사업평가 우수고 추가지원금 10,000천원을 추가 책정하여 151,419천원이 증액된 960,46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항)재산관리비에서는 재산유지비에서 산출내역과 같이 운동장 정지사업비와 가압펌프 설치, 기숙사화장실 보수비 등을 조정 편성하고 교육환경개선 보조사업인 화장실 개보수비 161,700천원을 책정하여 176,8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험비에서는 4,320천원을, 입시경비는 762천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운영지원비는 2항)학생복리비는 부서별로 필요한 금액을 조정 가감하여 12,53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3항)인건비에서는 제수당과 부담금 등 을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4항)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물품구입비는 증액하고 학교운영위원회운영비 등 산출내역과 같이 업무추진비성 경비를 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삭감하고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편성하여 총 17,71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비에서는 교지발간을 위해 6,800천원이 증액된 14,670천원을 편성하였고, 3목)시설비에서는 불급한 사업비를 산출내역과 같이 삭감하여 1,976천원만 편성하였습니다. 5항)수익자부담교육비에서는 세입조정액에 맞추어 증감 조정하여 596,68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입총액도 385,542천원이 증액된 3,735,042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이사장 홍진오 제 2회 추경안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하다. 이 사 홍영택 부담금이 세입의 전입금중 부담금과 세출에서의 부담금 금액이 다르게편성하였는데 왜 그런지 묻다. 사무과장 서정관 세입에서는 법인예산에서 전출하는 금액을 편성한 것이며 세출에서는 실제 전직원의 부담금 필요액 전체를 편성한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필요금액의 약 62%를 법인예산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이 사 홍영택 이해 하겠고 수업료에서 징수학생수가 324명 또는 328명인데 전체 학 생수를 묻고 실제 징수자수 차이가 나는 이유와 시간외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묻다. 그리고 보통예금통장의 유휴 자금은 얼마 정도씩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몰라도 요즘 인기 있는 CMA 통장이나 MMF로 관리하면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높은 금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 무과장 서정관 감면자가 약 55명 정도로 감면자를 제외한 실제 징수자를 기초로 산출한 것이며, 시간외근무수당의 개념과 성과상여금의 내용을 설명하고 유휴자금 관리부분은 참고로 하여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예금으로 관리해보겠다고 답변하다. 이 사 홍영택 잘 이해하겠다고 하며 원안대로 결의할 것을 주문하다. 이 사 김정희 학교예산은 이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고 가감하여 잘 편성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원안에 동의하다. 이 사 유인순 예전에 비해 인건비도 많이 현실화 되어있고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원이 많이 되어 선생님들이나 학교시설 등 교육여건이 좋아졌다며 동의하다. 이 사 전 원 원안에 동의하다. 이사장 홍진오 참석이사전원이 원안에 찬성 및 동의하여 1호 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다음은 2호 의안인 법인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사무과장에게 제안설명을 요구하다. 사무과장 서정관 안건자료의 법인비 추경예산서 참고를 부탁하며 설명하다. 전 체적으로 3,970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먼저 세입에서는 전년도 이월금이 예상보다 1,737천원이 증액 발생되어 4,41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1,475천원은 보상금 명시이월금이며, 잡수입에서는 예금이자가 증액되어 330천원을 증액한 2,145천원으로 편성하고 법인세 환급금은 전년도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금에 대한 세무결산서 제출시 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은 금액을 책정한 것입니다. 세출에서는 전출금 증액을 위해 이사회비중 여비를 800천원 감액하였고, 사무비의 수용비도 200천원 감액하였으며, 재산조성비중 재산유지비를 400천원 감액하였으며, 공과보험료에서는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많이 인상되어 부족금액인 1,212천원을 증액한 6,792천원으로 증액편성하고, 전출금에서는 2,437천원을 증액한 43,437천원을 책정하여 전년도 결산액보다 2,937천원 인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잡지출에서는 법인세환급금이 학교회계예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금을 환급 받은 내용으로써 학교회계에 전출하고자 2,36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에서도 3,970천원이 증액된 64,600천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인1차 추경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 홍영택 법인예산중 이월금을 제외하면 전체예산의 72%를 전출금으로 대부분이 활용되고 있는 셈이군요, 전체 학교예산중 운영비 대비해서는 얼마나 전출하고 있는지요?. 사무과장 서정관 학교예산중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1,800,000천원 대비 2.4%를 전출하는 셈이며, 전체 수업료 수입대비는 14.5%를 전출하는 셈이지만 감독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 홍영택 타법인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전출하는 셈이군요. 원안대로 재청합니다. 이 사 전 원 동의하다. 이사장 홍진오 그러면 제2호 의안인 법인비 제1차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 3호 의안인 교장 교감 자격연수 신청안을 상정하며 제안 설명을 요청하다. 사무과장 서정관 충 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408호의 2009년도 사립중등학교 교장, 교감 자격연수대상자 추천 신청건에 대한 공문서에 의거 2009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박종대 교장선생님의 후임자임용을 위해 자체에서 승진 예정시에는 자격연수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그에 따른 자체승진 예정 여부의 결정과 병행 되어야 하는 교감 임용 후임자의 선정 및 자격연수를 2009년 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므로 그 신청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금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보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홍진오 먼 저 교장 교감의 자격연수 신청에 대한 도교육청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1년 이내 결원이 예상될 시에 신청을 받으며 자격연수 및 자격증 취득 후에는 결원이 생기면 무조건 자격 취득자를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먼저 현 교감의 자체 승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보은고등학교는 단일 학교로서 학교가 발전하려면 의식의 개선과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고 따라서 교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규정상의 임기는 4년이며 중임할 수 있지만 재단 방침상 누구를 막론하고 4년 단임까지만 임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감은 1955년생으로서 정년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기회가 있고, 시켜주면 단임만 하고 퇴임한다고 하지만 자진하여 일찍 퇴임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며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아도 정년 전에 퇴임하는 분들 중에 좋은 모습으로 퇴임하지 못하고 감정이 대립되어 퇴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입장입니다. 좋은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 홍영택 먼저 일선 현직에 계시는 박종대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주문하다. 교 장 박종대 저는 2006년 9월에 초빙교장으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해왔습니다. 이제 금년 8월말이면 소임을 다하고 퇴임하게 됩니다. 이사장님과 이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현 교감은 교장승진에 대한 기대를 했었겠지만 재단 방침에 따라 제가 초빙교장으로 오는 바람에 교감으로 있으면서 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교감 자격연수를 받은 지도 13년정도나 되며 8년간을 교감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교감의 입장이나 학교선생님들의 사기 진작 문제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내부에서 자체 승진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이사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었으며, 이제는 학교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고 있으니 교감 승진을 바라는 선생들도 있고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내부에서 자체 승진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온다면 내부적으로는 일부가 상당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자체 승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 홍영택 잘 들었습니다. 박종대 교장선생님의 의견은 잘 알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장님과 협의해서 오늘 안건 협의에 참고하기 위해 현교감과 교장선생님에 대한 선생님들의 설문평가조사를 제안해서 1월 19일날 그 설문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평가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은 학교가 개인의 승진을 위하고 누구를 교장이나 교감을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발전에 필요한 일이 어떤 것인지, 학교를 위해 필요한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먼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과장은 설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과장이 설문 평가결과 분석표를 배부하고 결과를 설명하다) 이 사 김정희 현 교장선생님에 대한 설문 평가는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 홍영택 그래도 현 교감선생님과 함께 평가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참고하면 좋겠다고 하며 설문평가 결과를 잘 보고 들었다고 하고, 박종대교장 선생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후임에 대하여는 자체 승진만이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으며, 지금 교감은 자격연수를 일찍 받았고 교감경력이 많다고 하지만 사실은 40대 초반에 너무 일찍 교감이 되었기 때문이며 정년까지 남은기간이 많고 기회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각 이사님들의 의견 진술을 요구하다. 이 사 장문순 이사장님이 걱정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고 하고 저도 사업을 하면서 겪은 일이지만 필요할 때는 시키는 대로 모두 하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복잡해지는 수가 있어서 잘 판단해야 하며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 홍영택 현 교감이 저에게 이번에 승진시켜주면 자신 있게 학교경영을 잘 할 수 있다고 하고 단임에 대한 의사표시도 전달 받았으나,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이번에 승진을 시켜준다 해도 이사장님과 법인의 방침에 따라 임기 4년 이후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사장 홍진오 자체 승진이 우선은 좋겠지만 임기 4년 이후의 거취문제가 복잡해진다 교 장 박 종 대 자체승진이 안되면 현재 재직하는 선생님들의 기대감이나 사기문제가 걱정이 되며 차후 교사간의 비협조적인 근무자세가 걱정이 된다. 이 사 홍영택 전 교장선생님이신 김정희이사님의 의견진술을 듣고 싶다고 하다. 이 사 김정희 “감진고래보다는 고진감래가 좋은 것이다” 라는 비유를 들어 승진이 우선은 좋지만 나중에 나갈 때에는 아무래도 서운할 수밖에 없다며 영광스럽게 교장으로서 정년을 마치는 것이 훨씬 명예로울 것이며 지금 교감이 정년이후에는 현재 학교 교원 연령대별 구성상 후임들도 정년과 가까워지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관리자로서 정년을 맞이하며 인사적체가 해소될 것이라고 하며 사립학교 근무자는 사립학교 고유의 정신을 깨닫고 감투에 연연하기 보다는 평생의 삶의 터전인 학교에서 각자가 내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람을 찾고 영예스럽게 정년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 이보영 양교감이 단임만 하고 퇴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사장 홍진오 우선은 좋지만 나중에 감정대립으로 불상사를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 오세조 요즈음은 총장이나 학장도 내부교수 출신들이 많지만 경쟁력을 갖기 위해 외부에서 유명 인사를 초빙하고 하는 것과 같이 보은고등학교도 공개 공모를 하되 현 교감도 공모에 응모할 기회를 주고 모집 공고시에 4년 이내 단임을 조건으로 하여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교장을 모시면 좋겠다고 하고 현교감이 공모에 선출될 시에는 당연히 4년 단임 조건이기에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공모제로 하며 응모자의 학교경영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소신과 교육철학, 경력 등을 보고 심사 평가하여 선택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제도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사 홍영택 좋은 제안입니다. 현 교감에게도 공모 기회를 주고 선출시 단임 조건으로 공개가 되면 차후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립학교에서도 공모형 초빙교장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 이보영 현 교감 본인을 위해서도 우선 교장을 하고 일찍 퇴직하게 되어 걱정하는것 보다는 나중에 교장을 하고 정년까지 재직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해시킬 것을 주문하다. 이 사 오세조 어느 개인을 위한 학교운영이 아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훌륭한 리더가 필요하다.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나 개인의 사소한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 하는 시대이다. 혹시 공모로 인한 내부 승진예정자의 승진 탈락시 내부에서 불협화음이나 불만을 표출하여 학교 공동체에 해로운 일이 발생하면 재단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현명한 사람이라면 여러가지 불협화음이나 갈등을 본인이 잘 극복하고 조정하며 헤쳐나가야 하며 그래야 다음에라도 인정을 받아 최고관리자에 선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로 필요한 리더쉽이 아니겠느냐? 이 사 장문순 어차피 요즈음은 개방이 더욱 필요한 시대이다. 개방에 따라 야기 되는 직원간의 갈등 문제는 관리자가 리더쉽을 발휘해서 조절하고 경영에 합리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교감이나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사 유인순 학교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사장님이 항상 노심초사 하시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믿음이 가는 교장을 모셨으면 좋겠다. 이 사 오세조 초빙공모 교장은 개인을 염두 해두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방을 통해 투명하고 확실한 절차를 준비하여 시행하면 좋겠다. 이 사 홍영택 그러면 이번에는 자격연수 추천을 하지 않고 추후에 절차를 마련하여 공모를 통해 내외부에 모두 기회를 모두 주어 학교발전에 필요한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고 하다. 이 사 전 원 동의하다. 이 사장 홍진오 어려운 결정이지만 이번에는 교장의 자체 승진을 보류하고 자격연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추후 공모제 등을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것으로 하되 자세한 절차는 다음 이사회에서 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다. 이 사 홍영택 박종대 교장 및 사무과장에게 내부 당사자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직원에 대한 이해 및 갈등의 조정을 부탁하다. 이 사 장문순 이사회의 의지를 전달하고 행여 반발이나 갈등이 있다면 재단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장 홍진오 고민을 많이 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결정한 사항이니 만큼 만약에 당사자의 반발이나 교직원들의 갈등이 표출되면 차제에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선생님들의 평생직장인 학교발전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가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해 줄때 재단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며 기타 건의 사항이나 협의사항을 주문하다. - 기타 사항- 명문대학 진학 사항, 우수신입생 유치 실적, 농촌우수고 사업 추진상황, 인문계고 통폐합에 대한 공청회 내용 보고, 2009년도 기숙형 학교 추가지정에 대한 대책, 학교 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여부 등 현안 내용을 질의 및 논의 하고 교장과 사무과장에게 학교측의 노력을 주문하다. (기타 내용기재 생략) 장시간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금일 다루어진 안건에 대하여 의결된 내용을 확인 후 폐회 의견을 묻자 참석자 모두가 동의하여 회의록에 서명날인을 요청하고 폐회를 선포하다.(21:20 폐회) 2009년 1월 20일 문흥학원 이 사 장 홍 진 오 이 사 홍 영 택 이 사 이 보 영 이 사 유 인 순 이 사 김 정 희 이 사 장 문 순 이 사 오 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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