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 투표권을 행사하 관내 유권자 김은아(18세) 학생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가 지난 5일과 6일에 치러졌다. 공직선거법 제 15조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며 2006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이다.
보은군에서 처음 참정권을 행사한 김은아(18, 보은고3) 유권자를 만났다. 김은아 학생은 2006년 4월 2일생으로 선거일(2024년 4월 11일) 이전 출생자로 이번 총선에서 처음 투표권을 행사했다.
김은아 학생은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지역사회 대표를 뽑았다는 것이 사회인의 일환이 되었다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며 “지역의 문제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와 그것을 고치기 위한 해결방안이 적절한지 또는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투표했다”고 전했다.
또한 제 22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으로 “포괄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잘 찾아내 해결해가는 열심히 발로 뛰는 대표가 되길 바란다”고 뜻을 전했다. 또한 “미래사회를 주도해 갈 차세대 주인공으로 앞으로도 빠지지 않고 투표해 참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