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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요령, 미세먼지 관련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작성자 보덕중학교 등록일 20.03.19 조회수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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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어린이와 폐기능 질환자 등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참고 :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시 26 km/hr, 자전거 운행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가동(공기정화장치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 ‘나쁨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30분 이상 환기

자연환기 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조리시 주방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고농도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 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절차

(1) 학년 초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조사 시, 질병결석 절차 사전에 고지

(2) 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을 학년초에 사전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3)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담임교사는 확인서를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 여 학교장의 승인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결석 인정요건

- 등교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학교 주변은 충북 옥천군 옥천읍측정소 기준),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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