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청렴 서약 및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금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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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석현 | 등록일 | 24.05.16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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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청렴 서약(학부모, 교사, 운동부지도자): 개별 서명 후 보관 및 필요시 개인 정보 보호 조치 후 게시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각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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