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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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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청렴 서약 및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금지 사항
작성자 이석현 등록일 24.05.16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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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청렴 서약(학부모, 교사, 운동부지도자): 개별 서명 후 보관 및 필요시 개인 정보 보호 조치 후 게시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각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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