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사전선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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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봉초 | 등록일 | 22.08.23 | 조회수 | 22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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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개인별 사전선택 안내 드립니다. 선택완료기한 및 선택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또는 첨부 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선택완료기한: 2022.9.2.(금) 2. 선택방법: '맞춤형복지시스템'(www.gwp.or.kr) > 통합로그인 > 단체보험 가입내역 > 보험선택 및 저장 * 사전 선택 미선택시, 최저보장보험 자동 적용 * 기관 최저보장 보험: 생명 및 상해 3천만원, 의료비 보장, 암 및 2대질병 진단비 각 1천만원
※ [단체보험 보장상품 상세설명] 자료 중 수정 내용 * 자녀보험나이: 만 19세 미만 * 암진단 보험금 지급비율 : 제자리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보험가입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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