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NH농협 업무협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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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다희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6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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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NH농협 업무협약에 따른 방과후학교 강사를 위한 금융지원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고,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저금리 대출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
1. 방과후학교 강사는 직접 대출신청(모바일 또는 어플) * 신청기간 : 6.3~6.22 2. 금리인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서 확인서 발급 3. 방과후 강사는 금리인하 신청서(사본: 스캔, 사진이용)를 도교육청(이메일 및 팩스) 제출 * 이메일(king100m@korea.kr), 팩스(043-290-2751) 4. 대출실행 시점으로 소급하여 대출금리 변경처리(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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