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비봉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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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회윤 | 등록일 | 18.04.13 | 조회수 | 111 | |||||||||||||
◐ 수강료 반환사유 및 환불 기준 (1개월 4주 기준)
* 재료구입비를 제외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 여기서의 도서 구입비라 함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3의5 별지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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