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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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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비봉초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
작성자 김회윤 등록일 18.04.13 조회수 111

수강료 반환사유 및 환불 기준 (1개월 4주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4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 재료구입비를 제외한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수용비, 도서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 여기서의 도서 구입비라 함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 등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를 말함(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 6,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35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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