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2.03.10 조회수 18
첨부파일

 

9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비봉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비봉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2.3.11. ~ 3.16.(09:00~16:00) (4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2.3.21.(15:00~16:00)

. 선거장소: 비봉초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전체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중 위원회에서 결정해 투표 가능하도록 함)

. 학부모 위원: 6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310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9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다음글 2022년도 제9기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홍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