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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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봉초 | 등록일 | 20.12.21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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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비봉초등학교장 1. 안 내 명 :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 참여행정 구현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운영 3. 주관기관 : 비봉초등학교 행정실 4. 게시기간 :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10일간) 5. 의견제출 : 2020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10일간) 6. 안내방법 : 비봉초등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지 7. 안내내용 : 신구문대조표 참조 8 관련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 5항 나. 교육부 정책협력팀-851(2020. 4. 7.) 다.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8964(2020. 4. 9.) 9.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비봉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게시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게시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 (비봉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구룡2길 10 ∙전 화 : 043-217-9462 ∙팩 스 : 043-217-9463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1부(별도첨부). 2.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별도첨부). 3. 의견 제출양식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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