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인플루엔자 예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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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주한 | 등록일 | 10.10.06 | 조회수 |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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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절기로 인한 감기 등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고 인플루엔자 A(H1N1) 환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알려온 "인플루엔자 A(H1N1) 예방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인플루엔자 A(H1N1) 예방지침 1) 보건당국은 신종인플루엔자A(H1N1)를 계절인플루엔자와 같이 제3군 전염병에 준해서 관리/환자전수(全數) 신고․보고, 강제격리치료 등 강제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국민들의 과도한 불안 방지를 위해 "신종인플루엔자" 대신 "인플루엔자"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확인 시 조치(보건당국/의료기관 등) 가) 모든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진단검사 자제(검사시 보험적용안됨) 나) 고위험군 항바이러스제 투여(국민건강보험에 의한 유료투약) 다)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가택격리 권고 라)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 집단발생시 학교에서는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만 증상이 소실되고 24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등교중지 조치하고, 학교전체에 대한 휴업자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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