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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방과후학교 강사 복무 규정 안내
작성자 임소희 등록일 14.12.18 조회수 149

겨울방학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시는 강사님들께서는 다음의 복무 규정을 숙지하시어 알차고 안전한 교육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무 규정>

각종 문서 작성 및 관리

 - 학습과정안 : 차시별 지도계획안을 사전에 작성하며 결재 득한 후 수업 실시

- 출근부출석부 : 출석 상황을 파악, 수강생 지각·결석 시 학부모에게 바로 통보

학생관리 및 수업

- 강의 시간에 수강생을 체벌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금지

- 고운말 바른말 사용, 친절하고 따뜻하게 지도

- 방학 중 내실있는 프로그램 제공으로 방과후학교 만족도 진작

- 수업 10분 전 교실 입실 아동 안전 지도, 수업 종료 후 아동 귀가 지도 만전

 - 강의 시간 내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 시 담당자 및 학교 근무조 교사에게 신속하게 연락

* 방과후 학교 비상연락망

교무실

043) 217-9460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김회윤, 김외경

방과후학교 부장교사

임소희

교실관리

- 정리정돈 : ·걸상, 청소함, 학습자료 및 기자재, 각종 비품 등

시설유지 : 강의 시간 내 교실 시설물 훼손에 없도록 하고, 수업 종료 후 문단속 철저. 형광등, 컴퓨터 및 난방기 전원 소등 확인하여 화재에 유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방침에 따라 난방기 과도한 사용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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