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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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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자유수강권 신청 가정통신문
작성자 황은애 등록일 25.04.23 조회수 22
첨부파일

2025학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자유수강권 신 안내

지원 대상 학생이 유상으로 초등늘봄학교중등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 지원함.

1. 지원 대상

. ··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국립 초··, 특수학교 제외) - 별도 가정통신문 나갔음.

. 난민인정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14조의2 개정에 따라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를 포함 ) - 법무부

.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국립 초··, 특수학교 제외) - 해당 증빙 자료 학교로 제출

. 보훈대상자 자녀(국립 초··, 특수학교 제외) - 해당 증빙 자료 학교로 제출

. ··고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특수학교 제외) - 별도 가정통신문 나갔음.

.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피해사실확인서 제출(행정복지센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  첨부된 서식1은 법정 서식이므로 육아휴직 용어도 있으나, 해당 지원대상에 육아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에 대하여

. (지원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인서 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 발급

학교로 자료

제출

자료 보관 및 심의지원

추천자 명단 관리

- 사업주

- 직업안정기관의 장

민원인(학부모)

학교

교육(지원)

 

. 서식 12를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43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외 자유수강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해당 서류를 430까지 제출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 (교무실) 043-217-9461 -> 교육복지 담당자(2학년1)

 

2025. 4. 23.

 

비봉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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