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자유수강권 신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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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은애 | 등록일 | 25.04.23 | 조회수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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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자유수강권 신청 안내 지원 대상 학생이 유상으로 초등늘봄학교‧중등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 지원함. 1. 지원 대상 가.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국립 초·중·고, 특수학교 제외) - 별도 가정통신문 나갔음. 나. 난민인정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4조의2 개정에 따라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를 포함 ) - 법무부 다. 탈북주민 자녀 및 탈북 학생(국립 초·중·고, 특수학교 제외) - 해당 증빙 자료 학교로 제출 라. 보훈대상자 자녀(국립 초·중·고, 특수학교 제외) - 해당 증빙 자료 학교로 제출 마. 초·중·고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특수학교 제외) - 별도 가정통신문 나갔음. 바. 자연재해(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 가구 학생 – 피해사실확인서 제출(행정복지센터) 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지원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 첨부된 서식1은 법정 서식이므로 육아휴직 용어도 있으나, 해당 지원대상에 육아휴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에 대하여 가. (지원절차)
나. 서식 1과 2를 참고하여 해당 서류를 4월 30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그 외 자유수강권을 신청하는 경우도 해당 서류를 4월 30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 : (교무실) 043-217-9461 -> 교육복지 담당자(2학년1반)
2025. 4. 23.
비봉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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