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위기 조손가족 정책지원 안내 여성가족부는 취약위기‘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손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과 사례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취약위기‘조손가족’이란? - 조부(조모) 또는 조부모*가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 조부모 중 1인이 65세 이상 또는 근로능력 상실시 ‘조손가족’에 해당 ‣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아동양육비(월23만원) 및 주거‧금융‧문화‧요금감면 등‧ * 소득요건(기준중위 63% 이하) 부합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시 - (가족센터 지원) 상담, 사례관리, 긴급위기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서비스 | 지원 내용 | 가족상담 | ⦁정서적 안정 및 가족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 가족 상담 | 사례관리 | ⦁초기 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후 사후관리 등 개별적·지속적 관리 서비스 지원 | - 보듬매니저를 파견하여 생활도움지원(예시 : 긴급일시돌봄) - 보듬매니저를 파견하여 학습정서지원 | 긴급위기지원 | ⦁위기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 - 현장대응, 심리·정서지원 - 긴급돌봄 | 교육·문화프로그램 | ⦁부모·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 -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한 양육교육 - 비양육 부모와의 면접교섭 지원 |
* 각 가족센터 지역 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세부 서비스 통합 운영 ‣ 신청 방법은? - (한부모가족 지원) ‘복지로’ or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가족센터 지원) 가족상담전화(☎1577-4206) or 가족센터(☎1577-9337) |